개요
출처: 산보68307-178 · 회시일: 2002-02-2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전기용접작업에 사용하는 용재의 재료가 연 함유물질에서 함유물질로 변경된 카드뮴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 카드뮴 에 대한 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제6항에 의하면,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근로자를 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치하기 전에 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치전건강진단을 받 거나 배 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 을 모 목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고 6 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부서에서 근로자의 취급물질(유해인자)이 변경되 다면 해당 물질에 대한 치전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