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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부위원장의 지위 유지 여부

단어 수 257읽는 시간 1 
2002-01
2026-09

개요

출처: 노조68107-82 · 회시일: 2002-01-25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규약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러닝메이트제로 선출하였으나 중도에 위원장이 불신임되었을 경우 부위원장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

회시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하여 임원의 선출을 위원장-부위원장의 러닝메이트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원 선출방식에 관한 사항이므로, 규약상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임원의 불신임은 일괄적으로 불신임 한다’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원인 위원장이 불신임되었다 하여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부위원장이 당연히 불신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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