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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지정측정기관 인력기준상 산업위생관리기사 실무경력 산정

단어 수 271읽는 시간 1 
2002-01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44-56 · 회시일: 2002-01-2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재 지정측정기관 및 대행기관 인력기준에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 1인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음. 이럴 경우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로 3년간 근무하다 기사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기사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실무에 종사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산업기사로 근무한 3년간의 경력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1.가.(3) 및 별표 12 1.가(1), 1.나(1)의 인 중 산업위생관리기사는
문과 같이 관리기사 자 을 취 한 격 득 후 에 산업보건 실무 력 경 이 5년 이상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의 경 력은 인정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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