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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섭대표노조의 단체협약이 기존 산별협약과 충돌하면 우선한다

단어 수 509읽는 시간≈ 2 분
2012-11
2026-10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3208 · 회시일: 2012-11-26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질의

▶ 산별노조 산하 35개 지부 중 부칙 제6조가 적용되는 5개 지부는 2012.7월경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산별협약 중 임금협약(2012.1.1.~12.31.)과 단체협약(2013.1.1.~2014.12.31.)을 체결하였고, 지부별로 2012년 임금협약, 2013년 단체협약 등 보충협약을 체결함.
▶ 나머지 30개 지부는 2011년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2011년 산별 임금협약을 체결함. ※ 지부별로 협약유효기간 상이, 임금협약만료일 2011.12.31. 단체협약 만료일 2011.12.31. 2012.12.31. 등 2011년에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친 지부가 2013년 보충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으나 다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기존 산별 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체결한 2013년도 산별단체협약과 다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13년도 단체협약이 충돌하는 경우 어느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

노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 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므로 새로운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는 바,
  •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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