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석사학위 이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연장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

고용차별개선과-210(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요지

특수학교 보조원이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학업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학업·직업훈련 이수에 관한 기간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특수교육관련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2013년 2월 학위 수여 예정)에 있는 초등학교 특수보조원(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10.1.1~’11.12.31 )이 2012 년에 근로계약을 1년 연장하는 경우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3호에서는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을 기간제한의 예외로 둔 취지는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을 ․ 통해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업 직업 ․ 훈련의 이수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 않고, 학업 직업훈련과 직장의 양립을 도모하려는데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초등학교 특수보조원으로 2년을 근로한 기간제근로자가 연장근로계약 체결시, 석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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