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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의무 없는 현장도 전담 안전관리자 월급 전액 안전관리비 가능

단어 수 388읽는 시간≈ 1 분
2001-06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235 · 회시일: 2001-06-0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이상인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자 선임이 적용되는데 당 현장은 공사금액이 약 60억으로서 공사 위험요소가 많아 전담안전관리자를 ○○ 노동관서에 선임신고 하였음. 이 경우에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를 100% 사용 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금액이 60억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은 아니나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고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 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위 사용기준 내에서 안전관리자의 월 급여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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