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43-362 · 회시일: 2001-06-0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제품 경고표지를 위하여 폐 사의 제품의 유해성 분류를 실시한 결과 유해성 분류는 다 나 경고문구가 유사한 제품들이 아 제품 경고표지를 단일화 시 고자 이들을 유해성 분류가 은 것으로 통합하여 경고표지를 표시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예) 인화성, 유해성 고인화성, 유해성 극 → 유해성, 자 성 유해성 민 → 과 성 유해성 → 인화성 인화성, 유해성
2. 현재 폐사에서 직수입하여 사용하는 영문경고표지가 부착된 원료의 경우 개별경고표지 부착 대신 보관, 사용장소에 관련 경고표지 및 유해성 정보를 게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원료제품의 경고표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7 7 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고시 제9 -2 호) 에 따라 경고표지에 표기하는 유해․ 위험성의 분류문구(16가지)는 당해 제품의 상태를 가장 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 문구에 따라 취급 근로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가 달라짐. 따라서 귀하가 예를 든 “인화성”을 “고인화성”으로, “자 성”을 “유해성”으로, “과 성”을 “유해성” 등으로 문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제품의 유해․위험성에 따른 정 한 분류문구를 경고표지 상에 표기하여야 함.
2. 현재 귀사에서 직수입하는 영문 경고표지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에는 동 고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용기별로 한글 경고표지를 작성․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장소에 유해성정보 등의 게시 및 교육으로 경고표지 부착의무를 갈음할 수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