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559 · 회시일: 2001-11-1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당 현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대공사와 무대공사를 도급(동일계약, 동일장소) 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근로자 안전을 위해 무대공사(토석제거)에 투입된 안전 관리비를 사용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의 토석제거 공사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공사비 책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공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경우라면 당해 토석제거 공사 수행시에도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체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 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