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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미만 공사는 안전관리비 의무 계상 대상이 아니다

단어 수 457읽는 시간≈ 2 분
2001-10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493 · 회시일: 2001-10-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2001년 5월 계약~2001년 7월 준공되는 공사로 공사 계약시 금액이 17,500,000원 (안전관리비포함)으로 안전관리비를 적용하여 원가 계산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준공 후 발주처는 감사 지적 사항이라며 원가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32만원을 환수조치 하려고 함.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비는 전액 사용하여 발주처에 정산보고도 하였는데 안전 관리비는 공사금액 얼마이상부터 적용이 되는지 (4천만원이 맞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3조에서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금액이 1,750만원이라면 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계상 대상공사는 아님 그러나,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공사 수행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의무는 이행되어야 하므로 자율적으로 안전관련 비용을 공사금액으로 확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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