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섬유로프에 와이어클립을 사용하면 조임력이 풀려 위험하다

산업안전과-74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섬유로프 고정 시 와이어클립을 써도 되는지 묻자, 섬유로프는 신축성이 있어 조임력이 풀릴 수 있으므로 와이어클립은 와이어로프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질의

섬유로프에 와이어로프클립 사용금지 또는 섬유로프에도 클립사용 개수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5호에 따라 섬유로프를 설치하는 경우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법에서 섬유로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풀리지 않게 설치토록 규정한 것은 섬유로프를 고정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귀 질의 상 와이어로프에 와이어클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공단의 KOSHA GUIDE M-186-2015(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KS B 1344(와이어 클립) 등에 규정되어 있고, 섬유로프에 와이어크립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들은 없음
  • 이는 섬유로프의 경우 신축성이 있어 와이어 클립을 사용할 경우 조임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섬유로프가 힘(인장력)을 받아 수축되는 경우 와이어 클립이 헐거워져 제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섬유로프 고정 시 와이어클립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와이어클립은 와이어로프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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