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65 · 회시일: 2020-01-17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의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회시
관한 규칙」 제133조부터 제170조에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내용의 타워크레인의 동작상태가 표시되는 모니터를 촬영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지상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현장의 관리방법 중의 하나로 보여짐 노동조합에서 귀 질의내용의 모니터링 방식을 두고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문제제기를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