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섹션장이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다

단어 수 403읽는 시간≈ 2 분
2015-03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926 · 회시일: 2015-03-18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조직도 상으로 물류센터-파트-섹션으로 분류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섹션 조직원의 경우 많게는 20명, 적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3~5개의 섹션을 파트장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조직원을 직접관리하는 직위는 섹션장(매니저)이며 이 섹션장(매니저)을 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파트장인 경우에 섹션장을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명확한 조직체계를 판단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섹션의 단위가 조직 내에서 단위 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고, 섹션장(매니저)이 섹션의 업무와 소속직원(섹션 조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섹션장을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이전 글
대학 부속시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간주 시점은 법인 단위로 본다
다음 글
원자력발전소 수처리설비 운전·정비 도급업무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