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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수처리설비 운전·정비 도급업무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단어 수 291읽는 시간≈ 1 분
2015-03
2026-10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437 · 회시일: 2015-03-02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질의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원자력발전소 내 수처리설비(원자로에 물을 공급하여 핵분열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설비) 운전 및 정비업무 일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 공익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공익사업이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1항에 열거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함.
주된 사업이 원자로에 물을 공급하고, 핵분열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수처리설비 운전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업무로서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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