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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질의회시

필수유지업무 위탁업체에 대한 대체근로 제한 적용 여부

단어 수 273읽는 시간 1 
2013-05
2026-09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1536 · 회시일: 2013-05-20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질의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업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원청업체로부터 필수유지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업체에 대해 노조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시

노조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없는 자를 채용・대체 또는 도급・하도급을 줄 수 있음.
필수공익사업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용역업체가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노조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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