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소방공무원 노조 최소 설립단위 및 정부교섭대표

공무원노사관계과-773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된 소방공무원의 노조 최소 설립단위는 행정부이며, 정부교섭대표는 원칙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다.

질의

  • ①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② 소방공무원이 설립한 노동조합의 교섭상대인 정부교섭대표는 누가 되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2021.7.6.부터 소방공무원도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음
  • 소방공무원은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소방 공무원법」 및 「소방기본법」개정으로 2020.4.1. 이후에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이 국가로 일원화*됨으로써,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 되었음
* 지방공무원법 특례 규정 삭제(소방공무원법 제1조), 소방공무원의 계급 체계 일원화(제3조),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제6조) 등
  • 또한,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국무총리, 행정각부, 감사원 등을 말하고, 「대한민국헌법」 제96조에 따라 제정된 「정부조직법」 제34조제7항에 의하면 소방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므로 소방청은 행정부에 포함됨
  •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는 행정부가 될 것임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과 관련하여, 행정부의 정부교섭대표는 인사혁신처장이 원칙 이나, 교섭의 상대방이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인사혁신처장 이외의 정부교섭대표에게 노동 조합의 대표자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사무직만 쓰는 본사의 건물관리 위탁과 유지보수 공사의 책임 구분
다음 글
로봇이 포함된 의료기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