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신설 교원노조의 기존 정책협의회 참여 가능 여부

공공노사관계팀-1136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기존 노조 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노조를 정책협의회에서 배제해도 무방함.

질의

○○교육청과 A노조, B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정하고 있는 정책협의회에 당초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된 교원노조를 배제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교육청과 A노조, B노조 지부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권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교섭절차)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되어 현재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라면, 동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교육청과 A노조, B노조간의 정책협의회는 유효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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