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3137 · 회시일: 2007-06-2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술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사업장에 기 지도를 받아도 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3 원이상 120 원금액 억 목 (토 공사업은 150 원) 미만 공사에서 전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술 기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에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 지도를 받는 것은 가능함. 다만, 기 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은 선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발주자와 사전에 그 필요성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 직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