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에서 가전제품 비용의 안전관리비 대상액 포함 여부

안전보건지도과-337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발코니 확장과 함께 계약한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 비용은 공사 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재료로 보기 어려워 대상액에서 제외한다.

질의

아파트 공사중에 발코니 확장 및 가전제품 설치 공사를 추가로 계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 하여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 2008.10.22.)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대상액(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70퍼센트)으로 하여 계상기준을 적용하는데 냉장고, 세탁기 등은 공사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제품 또는 재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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