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조선업 자율평가 시 사망만인율 산정 포함범위

안전보건지도과-402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사업주 법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내 사망사고는 사망만인율에 포함하되, 단순 교통사고·개인질병은 제외함.

질의

조선업 안전관리 수준 자율평가시 사업주의 법 위반 혐의가 없는 사망사고에 대하여 사망만인율 계산에 포함시킨 근거 및 이유

회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관리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사망사고로 인한 근로손실 및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적극적인 사망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사망만인율 산정시 포함시킬 방침이며, 다만, 단순교통사고 및 개인질병 등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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