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511 · 회시일: 2001-10-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장 안전사진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있음. 사진인화를 현상소에서 하는 대신 칼라프린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칼라프린터를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 되는 비용”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안전관리자 전용컴퓨터와 안전관리 현황을 CD-WRITER도 적용이 가능한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안전관리자전용 무전기ㆍ카메라 및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칼라프린터기, 컴퓨터, CD-WRITER 등을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