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673 · 회시일: 2000-07-2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장여건상 무전기로는 통신이 되지않아 다른 통신수단을 구입할 경우 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사용내역및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전용 무전기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무전기를 대체하는 안전관리자 전용의 통신수단을 구입하여야 한다면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