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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 승강사다리는 불가, 추가 설치 전도방지장치는 사용 가능

단어 수 192읽는 시간≈ 1 분
2000-07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655 · 회시일: 2000-07-2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이동식비계에 별도로 설치한 승강사다리 및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를 안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도 방지장치(아웃리거)는 기존 비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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