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578 · 회시일: 2001-11-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안전교육장(컨테이너 박스) 설치중 운반비(장비사용비 등)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저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교육장 설치시 소요되는 운반비용 및 장비사용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