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서류업무만 맡은 여직원 인건비는 안전보조원 인건비로 사용 불가

단어 수 302읽는 시간≈ 1 분
2001-11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545 · 회시일: 2001-11-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안전 서류업무를 전담으로 작성 관리하는 여직원을 채 용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서류업무 작성지원 등 사무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직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안전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음
이전 글
호출버튼이 있는 리프트카 무인시스템은 규칙 제136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음 글
안전교육장 컨테이너 운반비·장비사용비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