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공사기간 3개월 미만 판단은 기산일 전일까지를 3월로 본다

단어 수 312읽는 시간≈ 1 분
2001-11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547 · 회시일: 2001-11-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공사기간이 2001. 11. 01부터 2002. 01. 30인 현장은 대상현장에서 제외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 대상공사 중 기술지도 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은 민법 제160조의 역에 의한 계산 규정에 따르는 바,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20013. 11. 1일에 착공한 경우 3월은 2002. 1. 31 이므로 준공일이 2002. 1. 30일인 공사는 공사기간이 3월에 못 미치므로 기술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이전 글
동일 부지 내 증축공사 추가 수주 시 안전관리자 겸임
다음 글
사업폐지로 해산한 기금의 잔여재산은 계열사 기금에 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