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복지68233-268 · 회시일: 2001-11-05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기금협의회의 의결과 정관변경을 거쳐 그 잔여 재산을 타 회사(계열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적법한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23조의 2제 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인 ʻʻ정관 으로 지정한 자ʼʼ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 9조제 2항에 의거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익단체뿐 아니라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을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