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복지68230-20 · 회시일: 2002-01-18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현행 제34조제2항)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요 건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등기상 임원), 당해기업의 주주(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당해기업의 근로자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 이사가 아닌 직책상의 임원은 조합원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까 ?
만일, 당해기업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직책상의 임원이 조합원 요건에 해당되어 자사주를 배정받았다면 당해 기업의 주주가 되어 근로자 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현행 제10조제2항)의 ʻʻ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ʼʼ의 규정에 해당됩니까 ?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29조 제 1항 (현행 제 34조제 2항 )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비록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직책상의 임원이라면 조합원 자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
한편 , 동 직책상의 임원이 증권거래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권거래법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