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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주식은 조합이 합의한 가격으로 우선매입할 수 있다

단어 수 404읽는 시간≈ 2 분
2002-01
2026-10

개요

출처: 복지68230-2 · 회시일: 2002-01-03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비상장법인에서 근무 중으로 퇴사하려고 하는데(주식보유기간은 1년이 넘었음) 퇴사 시 우리사주를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ʻ우리사주조합ʼ 혹은 ʻ우리사주조합원ʼ에게 퇴사자의 주식에 대하여 우선매입권이 있다고 하면서 조 합이나 조합원이 우선매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주식을 들고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매입권은 해당 회사의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인지, 만약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ʻ우선매입권ʼ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퇴사 시 주식을 인출할 수 있습니까 ?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7조제 4항 (현행 제 44조 ) 및 동법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서 당해 조합원과 합의하여 정한 가격으로 우선매입할 수 있으며 , 그 매입가격이 합의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인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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