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046 · 회시일: 2002-01-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4대의 기기설비가 있는 동일사업장에서 기기설비유지를 위한 1년간의 경상공사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경상공사 기간 중 1대의 단위기기설비에 대한 특정기간 (약 1달)동안의 계획예방공사가 동시에 이루어 졌을 때 각 경상, 계획예방공사 계약에 의해 별도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구매한 안전장구를 상호 공사에 교체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사용 및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귀사에서 기기설비 유지공사 수행 중 동일현장의 기기일부에 대하여 계획예방공사를 추가로 수행하는 경우, 비록 2개의 공사가 동일 시공사에 의해 수행되다고 하더라도 분리 발주되어 시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각각의 공사에 대해 별도로 사용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