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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는 사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객관적 증빙으로도 정산할 수 있다

단어 수 420읽는 시간≈ 2 분
2002-01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044 · 회시일: 2002-01-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안전관리비로 안전장구를 구매하여 발주처 안전담당부서의 검수까지 거친 안전 장구에 대하여 실적자료 제출시 현장에서의 사진자료가 미제출됐다는 이유로 미사용이라는 규정을 들어 감액정산을 실시했는데 정당한 감액사유가 성립되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9조에서는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도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을 위한 사진 등의 제출요구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당해 현장에서 안전장구 등을 실제로 구입ㆍ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동 자료의 제출도 정산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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