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복지68233-84 · 회시일: 2002-03-15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선출 사항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 제3항 (현행 제35조제2항)에 따라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우리사주 조합의 해산」에 관한 이외의 사항에 해당되어,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에서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할 경우, 동법 제30조제4항(현행 제35조 제5항)의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한다」의 규정과 상호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제4항(현행 제35조제5항)의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산출한다」의 의미가 전 조합원이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대의원이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에서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할 경우 적법합니까 ?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0조제 3항 (현행 제 35조제 3항 )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정하여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동법 제 30조제 4항 (현행 제35조제5항)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시 그 방법은 대의원의 직접 ․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