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복지68233-86 · 회시일: 2002-03-15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규약 개정 절차 관련
ESOP제도를 도입하려면 현행 규약 개정이 필요한 바, 현행 규약상 규약개정은 대의원총회의 권한이므로 현행 대의원 총회로 규약 개정이 가능합니까 ?
만일, 상기1)방법이 안되므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면, 기존 조합원(11,440명)을 대상으로 가능한 지 아니면 신규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20,0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해야 하는 것입니까 ?
또한, 당사 직원수가 2만여명이 되는 점을 감안시 전조합원을 일정장소에 모아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부서단위로 부서별 대표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방법에 하자가 있습니까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제4항(현행 제35조제5항)의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의 의미가 전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대의원이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에서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할 경우 적법합니까 ?
질의2) 대의원 총회의 구성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은 직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므로 현행 규약상 근로자위원들로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향후, ESOP 제도 도입시에도 이와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하자가 있습니까 ?
대의원수에 대해서는 제약기준이 있는 지, 예를 들면 조합원 규모를 감안하여 대의원수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
질의3) 현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을 포함한 현임원의 임기가 2003년 11월(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의 임기만료일임)까지 이므로 ESOP도입으로 규약개정시 경과규정을 두어 현행 임원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합니까 ?
질의4) 조합운영상황 보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현행 법 제35조제9항)에 따르면 우리 사주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그 운영상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 바, 구 우리사주조합의 2001년도 운영현황을 금회 3월까지 조합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합니까 ?
회시
회신 1) 규약 개정 절차
조합의 규약은 근로자복지기본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조직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내용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
- 따라서 , 귀 문의 규약상 ʻʻ규약개정은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한다ʼʼ는 내용은 ʻʻ규약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한다ʼʼ는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 30조제 2항 및 제 3항 (현행 제 35조 제 7항 및 제 5항 )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이 없으며 , 규약개정은 위 규약내용을 포함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 이 경우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조합원수는 총회개최 직전의 조합 원수로 하되 총회의 소집을 위해 일정기일 이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면 통지 직전의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 총회 개최 이전에 신규로 조합원이 가입하는 것은 무방하다 하겠습니다 .
총회개최시 의결권의 위임에 대하여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1조제 2항 (현행 제 46조 ), 민법 제 73조제 2항 및 제 119조에 따라 조합원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1인이 다수의 대리인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 귀 문과 같이 부서별 대표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 이 경우 조합원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 73조제 1항에 따라 각 1인이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리인은 위임받은 조합원의 수만큼 의결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
회신 2, 3) 대의원회의 구성 및 임기
대의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대의원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현행 제35조)에 따라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는 바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위 선출방법을 따르고 규약에 근로자위원을 대의원으로 갈음 한다고 정한다면 근로자위원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의원회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기 위한 것으로 , 대의원수는 조합의 사정을 감안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적정수를 규약에 정하여 선출하면 될 것입니다 .
- 한편, 현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에 따른 규약개정이 반드시 임원 임기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행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는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신 4) 조합의 운영상황 보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현행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6항(현행 법 제35조제9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황을 보고하는 시점은 2003년도 부터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