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복지68233-86 · 회시일: 2002-03-15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임원의 조합원 자격 여부 ?
모든 임원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면 규약상에 이를 명확히 명시하여도 하자가 없습니까 ?
3개월이 초과한 일용근로자의 포함여부 ?
신규입사자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 근무기간을 설정 ․ 운영할 수 있습니까 ?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29조 (현행 제 34조 )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비등기임원은 당해 법인의 주주 (소액주주 제외 )가 아니라면 조합원 자격이 있으며 , 비등기 임원의 조합가입을 금지하는 규약내용은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현행 제34조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는 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으므로 신규 입사자라 할지라도 조합 가입을 위한 최소 근무기간을 설정할 수는 없고 , 일용근로자는 근로자 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현행 제10조제2항)에 따라 ʻʻ소득세법 시행령 제 20조상의 일용 근로자ʼʼ에 대해서만 조합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