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복지68230-36 · 회시일: 2002-01-30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는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운영비 및 사업비 관련 기금조성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우리사주조합 운영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사주 구입 목적 이외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조합원 총회결의 후 조합원 1인당 일정금액을 갹출하여 집행하여도 됩니까 ?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5조제 2항 (현행 제 36조 제 1항 )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기금은 자사주 취득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바 , 우리 사주조합 운영비는 가급적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 이 경우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손비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 전체 조합원의 동의 아래 조합운영비를 갹출하는 것은 조합에서 자율 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되나 조합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 비에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