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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합자·합명·유한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단어 수 465읽는 시간 2 
2001-10
2026-09

개요

출처: 복지68230-251 · 회시일: 2001-10-19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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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리사주제도란 회사가 경영방침으로 특별한 편익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 ․보유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주인의식 및 노사간 공존공영의식을 높여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제도입니다 .

회시

즉 , 우리사주제도는 주식을 매개로 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합자 ․ 합명․유한회사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금전보상 등 기타 성과보상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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