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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고 매입 한도는 따로 없다

단어 수 297읽는 시간≈ 1 분
2001-10
2026-10

개요

출처: 복지68230-245 · 회시일: 2001-10-15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현행 제36조)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사주조합의 명의로 매입한다는 뜻인지와 우리사주 조합의 명의로 매입할 수 있는 한도는 총 발행주식의 몇 %까지 인가요 ?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3조 (현행 제 36조 )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당해 조합 명의로 자사주를 구입 ․보유할 수 있으며 , 조합이 법인은 아니나 그 재산 소유관계는 같은 법 제28조제2항(현행 제33조제2항)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겠습니다 .
한편 ,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매입할 수 있는 자사주의 매입 한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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