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198 · 회시일: 2001-05-1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안전교육장에 PC 및 ON-Line 구축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안전교육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용 기자재 구입 비용 및 안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 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PC 및 인터넷 연결용 ON-Line 망을 설치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