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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주임의 인건비는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안전관리비에 쓸 수 없다

단어 수 353읽는 시간≈ 1 분
2001-05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203 · 회시일: 2001-05-1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도급받은 공사를 전체 하도급할 경우 원도급자의 현장 사무실에서 고용한 자재 주임의 인건비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 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이라 함은 당해 현장에서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재의 구입비용 및 당해 시설의 설치․유지․보수작업자에 대한 인건비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자재주임의 경우는 위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어 동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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