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5739 · 회시일: 2018-12-1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대표이사・사장・공장장 등 명칭과 관련 없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