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산재예방지원과-17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필수 인력 3명 중 1명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에 들어간 경우 추가 채용이 필요한지 묻는 질의에, 인력기준 미달 기간만큼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질의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필수 인력 3명 중 1명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인 경우 추가로 채용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인력기준에 대해서 총괄책임자 1명, 강사 2명으로 최소 인원은 3명이어야 함
- 이 기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최저기준으로 정한 것임
○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강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