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생산부서를 자회사로 분사해도 기금 수혜가 자동 승계되진 않는다

퇴직연금복지과-107'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생산부서를 100% 자회사로 분리하면 도급·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기존 기금 수혜를 받을 수 없으며, 기금법인을 분할해 자회사용 기금법인을 새로 세울 수 있다.

상황

당사는 1개의 지원부서와 3개의 생산부서가 있는데, 이 중 3개의 생산 부서를 당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분리하고자 함.
  • 3개 생산부서는 당사 생산 설비 및 인원의 대다수가 포함, 당사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학자금 등 각종 복지수혜 제공 중

질의 1

위와 같이 생산부서를 당사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분할할 경우 생산부서에서 기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비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생산부서가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기존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사업은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의 소속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함이 원칙이나,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3개의 생산부서가 분리되어 설립된 자회사(이하 ‘B사’)가 귀사 (이하 ‘A사’)와 직접 도급관계에 있거나 B사의 근로자가 A사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신설된 B사의 소속 근로자 또한 종전과 같이 A사 기금법인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B사가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A사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을 B사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는 없을 것임.
한편, 기금법인은 법 제75조에 따라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는 바, A사 기금법인을 분할하여 B사의 기금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 소속(B사)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지속 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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