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한다

산업보건기준과-620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도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는지 묻자, 영리를 추구할 수 없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한다고 답했다.

질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도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서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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