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접적 법적 조치 가능 여부
산안68300-308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안전수칙 위반은 근로감독관이 적발 시 과태료 대상이 되며, 회사가 직접 취할 법적 조치는 없고 자체 교육으로 대응해야 한다.
질의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에서 직접 근로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회시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법 집행과정에서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안을 적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법 적용 이외에는 귀사가 자율안전관리 차원에서 교육․홍보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시키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