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대행기관과 지정교육기관 합병 시 지정절차 및 시설기준
안정68307-58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지정서를 반납하고 신규 지정을 받아야 하며, 두 업무를 겸할 사무실은 두 기관 기준을 합산해야 한다.
질의
1. 안전관리대행기관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2개기관이 경영합리화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합병시의 명칭은 지정교육기관 명칭으로 함)
2. 사무실 시설기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50㎡이상, 지정교육기관은 77㎡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합병시의 사무실의 시설기준은 지정교육기관의 시설기준인 77㎡이상 하나의 사무실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상기 합병이 귀문과 같이 지정교육기관이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흡수하는 합병 이라면 합병 결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소멸됨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서 수행하던 업무가 폐지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는 한편, 합병으로 소멸된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 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 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새롭게 교부받아야 함
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사무실 시설기준은 50㎡이상이고, 지정교육기관의 사무실 시설기준은 77㎡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수용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임
따라서 상기 합병 사례에서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지정교육기관으로 각각 지정을 받아 두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해야 할 사무실은 두 기관의 사무실 시설기준을 합한 127㎡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