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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요원 퇴직금은 현장 근무기간 퇴직충당금만 안전관리비 가능

단어 수 309읽는 시간≈ 1 분
2001-08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374 · 회시일: 2001-08-0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안전시설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에서 말하는 “인건비”라 함은 근로 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안전시설요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동 시설요원이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충당금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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