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41-536 · 회시일: 2001-08-0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월 A라는 회사에서 2001년도 5 에 한 공정이 분리되어서 B라는 회사로 완전독립 었 되 음. 근로자 전체는 A회사에서 그대로 기에 유해부서와 근무하는 근로자는 채 배 그대로임. 이와 같은 경우 다시 용․ 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A회사 주기에 따라서 일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지 여부
회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고용승계 등에 대하여 수 없으나, 분할 계약서 상에 기존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의 변동사항 없이 승계되고, 사업장의 분리 독립이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이 어진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에서 실시한 당해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실시결과 등을 로운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용시 및 치전건강진단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일 및 특수건강 진단을 종전 회사의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분리 독립된 사업장의 작업이 새로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 또는 공정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용시 및 배치전건강진단을 별도로 실시하고, 새로운 주기에 따라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당해연도에 종전 사업장에서 채용시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