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타워크레인 인접 고압선 전선방호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안(건안)68307-10373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고압선이 타워크레인에 가까울 때 전선방호관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감전재해 예방 목적이고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질의

고압선이 타워크레인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전선방호관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여 고압전선의 보호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서 설치한 전선방호관이 타워크레인 작업시 인접한 고압전선의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비용이 공사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사업장 분할 시 기존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승계 인정 범위
다음 글
독립채산 부서의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