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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체조 에어로빅 강사 초빙비는 건강증진·재해예방 목적이면 사용 가능

단어 수 334읽는 시간≈ 1 분
2003-05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22 · 회시일: 2003-05-1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의 하나로 안전조회를 실시하고 있음. 안전조회시 안전체조를 실시하고 있는데, 안전체조의 활성화와 효과증대를 위하여 외부 에어로빅 강사를 초빙하였을 경우 초빙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 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3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에어로빅 강사 초빙이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있다면 동 강사초빙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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