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정68301-381 · 회시일: 2003-05-0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를 사내 전자문서(사내 인트라 게시판과 비 하여 직원들의 자유게시판, 회사 공식문서, 회사 차 등 규정서들이 게시되어 있음)를 이용하여 보하는 경우 회의결과 등의 주지 의무를 위 한 것인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사내방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정 조회 기타 적 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속 야 할 의무를 신 히 알려 규정하고 있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수 없으나, 귀 질의상의 ‘사내 전자문서’가 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접속하여 회의결과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사내전자문서를 통한 회의결과 보방법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회의결과 등의 주지”의 의무를 위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