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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에게 정관에 따라 장학금을 줄 수 있다

단어 수 241읽는 시간≈ 1 분
2000-12
2026-10

개요

출처: 복지68233-301 · 회시일: 2000-12-14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당사의 재직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는 바, 순직한 직원의 유자녀를 당사의 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장학금 지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다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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